
대표 구속·직원 22명 불구속 檢송치
경찰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 사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사 이모(40)씨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선불형 골프회원권'을 허위·과장 광고해 3566명에게 4098건을 팔아 52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거래소 측이 골프장에 그린피(Green fee·코스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5곳에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S회원권거래소는 재정난을 겪고 있었지만 자금을 융통하려고 직원들에게 높은 수당을 줘가며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회원 가입시 전국 300여곳에서 그린피를 지원해준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7곳에 불과했다. 비회원가 기준으로 회사가 그린피를 내다보니 회원 가입비보다 최대 2배 지출이 많았던 것이다.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량이 늘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였지만 이들은 후순위 회원의 가입비로 선순위 회원의 그린피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치자 김씨는 올 10월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적게는 330만원에서 최대 3300만원의 가입비만 내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이튿날인 4일부터 최근까지 241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속여 팔아놓고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