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2심, 서울가정법원 이송 판결
가정법원 재판 시작…재산분할 등 쟁점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변론준비를 위한 절차로, 통상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그대로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임 고문은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이 사장에게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임 고문은 재판 관할 지역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은 이들이 함께 거주한 곳이 한남동이고 현재 이 사장이 한남동에 살고 있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수원 지역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 측은 수원지법이 관할이라는 입장이며,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