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17년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고시
유아 1인당 월평균 총 44만원…공립 53만1000원·사립 41만3000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 거치면 1% 초과 인상 가능
내년 유치원의 원비 인상률이 1%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는 유치원은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장이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산출한 2014~2016년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결정했다.
유치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유치원장은 전체 유치원비의 1.0%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합친 비용)를 심의한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총 44만원으로 결정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공립은 53만1000원, 사립은 41만3000원이다. 표준유아교육비에는 정부 지원금(누리과정·방과후과정 지원비)이 포함돼 있다.
유치원장이 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해 원비를 받으려면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 등을 거쳐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원비·보조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