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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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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전부 부인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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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새벽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당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01.

재단 자금 유용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 대체로 부인 
검찰, 내일 최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 재단 자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실에서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11시57분께 조사 중 최씨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 도피 가능성 등이 높다고 판단해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불러 같은 곳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틀 간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다. 검찰은 최씨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 중 재단 의혹 부분을 먼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의혹이 알려진 이후 재단 서류를 폐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 의혹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단의 실소유자인 최씨가 재단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 출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두 재단의 자금을 본인이 실소유자인 독일 법인 '비덱' 등을 통해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오는 2일 최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 구속 이후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 사전 유출 의혹과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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