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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개인회사 지원한 문학사상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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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개인회사 지원한 문학사상사 대표 '실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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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나쁜 기업에 자금 지원…피해액 110억원 넘어"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자금 110억여원을 경영난을 겪던 다른 개인 회사에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출판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학사상사 대표 임홍빈(8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임씨의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운수회사의 자금으로 재정상태가 나빠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문인 리조트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갚았다"며 "피해액이 11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며 "반면 리조트는 임씨와 그 가족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2006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금융비용 등으로 매년 20~2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수회사는 사실상 대여금 회수를 포기했고 임씨는 리조트 주식 등을 팔아 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며 "운수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았음에도 회사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으로 2억원을 받고 매도대금 4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리조트 회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운수회사에 23억원이 넘는 돈을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리조트를 지원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축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월간지 '문학사상'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약 30년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 자금 63억24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조트 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조트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1년 리조트의 주식 등을 매각하면서 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던 48억33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운수회사 자금으로 대신 갚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임씨는 리조트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 대출만으로 충당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 회사 부채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자본잠식이 돼 자금수혈 없이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운수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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