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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순실 모녀 외화대출 '특혜 여부'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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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순실 모녀 외화대출 '특혜 여부' 본격 조사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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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모녀 독일 부동산 매입과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최순실 모녀의 자금거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씨 모녀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위와 독일 등 해외로 국내에서 자금을 가져나갈 때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최씨의 강원도 평창 땅 담보대출과 관련해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씨의 대출현황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대출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을 통해 소명을 받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받은 뒤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정 의원은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일반적 절차 대신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독일에서 외화를 직접 받은 것은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줬을 뿐 실제 대출은 현지에 있는 다른 은행이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등 해외로 국내에서 자금을 가져나갈 때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최씨 모녀는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나 비거주용 부동산 취득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 예상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한국은행에, 2년 이상이면 해당 은행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000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최씨의 자금거래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다"며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 내용대로 자금을 썼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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