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부경찰서는 26일 동의보감을 보고 환 제조방법을 독학한 뒤 사향 성분이 없는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팔아온 김모(5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부산진구의 한 식품가공업소에서 분쇄기·제한기(식품을 자르는 기계) 등을 갖추고 사향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공진단을 제조하고, 이를 개당 3000~1만5000원에 판매해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고 환 제조방법을 독학한 뒤 가짜 공진단을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녹용·당귀·산수유 등을 미세한 가루로 갈아 기계로 반죽해 원형으로 자르고 꿀을 발라 건조하는 방법으로 환을 만들고, 이에 침향 등을 첨가해 가짜 공진단을 제조했다.
또 김씨는 가짜 공진단을 '사향이 든 공진단이며,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다'고 허위광고해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조·판매한 공진단 10개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과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영업장에 보관 중인 공진단 125정(정품 시가 300만원 상당) 전량을 압수해 부산환경공단에서 폐기했다.
경찰은 가짜 공진단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내 식품가공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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