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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 다툼…이호진 前회장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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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 다툼…이호진 前회장 또 승소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0.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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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 기간 10년 지나 인정 안 돼"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법정 다툼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이봉훈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의 "이익배당금과 대여금 등 10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인도를 청구한 상속회복청구가 민법상 권리를 인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100억원을 돌려달라는 이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회장보다 그 모친의 횡령 범죄와 관련한 피해 변제 필요성이 컸고 대출금은 모친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대출을 부탁하고 직접 만난 것은 모친을 대신해 피해 변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사정만으로 대출금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속재산인 채권을 처분한 대금 5000만원과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1억원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명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해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인도하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은 2007~2008년 이임용 회장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식과 차명채권 등이 드러났다. 차명재산은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전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씨와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모씨, 조카 이원준씨 등 4명이 각각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및 이익배당금 등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지난 8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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