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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관련 외부 자문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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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관련 외부 자문기구 운영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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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5명씩 위원장 포함 총 11명 구성

 경찰이 지난달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18일 내부 훈령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기존 내부 감찰업무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김영란법 관련 분과를 설치해 이에 대한 신고건 등의 심의 및 의결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의 자문을 얻고자 마련됐다. 경찰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던 2012년 '오원춘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반(反)부패 시책에 대한 심의를 거쳐 관련 보고와 처벌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 정원 수는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또 위원회를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감찰행정' 분과와 김영란법 관련 '청렴자문' 분과 등 2개로 개편한다.
 
신설된 청렴자문 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해당 내용과 조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여부, 신고 사건의 법 위반 여부, 직무 관련성 판단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정원 상한선은 13명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운영은 분과별로 5명씩,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감찰위원 자격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조인과 교수 등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위원들의 선발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로 인한 공신력 제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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