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4 12:02 (월)
"서울대병원 백남기 연명치료, 독단적 결정"
상태바
"서울대병원 백남기 연명치료, 독단적 결정"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1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독단적으로 연명치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씨에 대해 연명치료를 시행하면서 다른 의료진과 연명치료에 대해 상의한 내역이 없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과 다르다. 지침서에는 연명치료 중지 결정과 관련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동민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연명치료에 매달렸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백씨의 사인, 외압설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8년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