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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 또 패소…탁현민 교수 모욕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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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 또 패소…탁현민 교수 모욕 혐의 무죄 확정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0.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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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탁 교수,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 출연
변씨 지칭해 '또라이' '무척 아픈 아이' 등 발언
대법 "변씨 일종의 공인…다소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다. 변씨 측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탁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탁 교수는 언론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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