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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이번주 중대 고비…'긴급조정권 발동' vs '계열사 연대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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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이번주 중대 고비…'긴급조정권 발동' vs '계열사 연대파업'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1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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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1일 쟁의대책위 소집…구체적 파업계획 수립
▲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계획안대로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 파업 강행할지 주목 
정부 극약처방에 부담…사측과 절충 시도 가능성 있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차 파업 사태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번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한다.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한달간 자율·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쪽 의견을 반영해 중재 결정을 하는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파업 계획안의 예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현대차 사태는 노사 타협에 따른 자율해결에서 정부 개입에 따른 강제해결로 방향이 급격히 틀어질 수 있다.

지난달 28일 고용부가 현대차 노조에 30일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이후 "불법 파업은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조가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의 일로 연대 파업을 벌이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현대차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산차질과 중소·영세협력사 피해가 막대하고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대차 노조와 노동계가 잇따라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노조는 이달 5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룹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6일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 노조원 전체가 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긴급조정권 발동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조직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11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극약처방에 적잖은 부담을 느껴 사측과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단체 행동권이 제약을 받고 노조에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임금 인상 수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사측과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회의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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