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에게 고스톱으로 빚을 지게 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 초반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17·여)양에게 징역 장기 4년6개월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봉모(21)씨와 김모(2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 박모(19)군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받았지만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양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도망친 이후에도 오히려 그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수회 연락했고, 원심 판결 선고 직후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군은 피해자들과 고스톱을 쳐서 강제로 도박 채무를 만들고 이를 갚으라고 강요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부담을 줬다"며 "봉씨 등은 피해자 A양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A양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소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자들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장양은 미혼모로 출산한 딸의 양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양 등은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연락한 후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한 후 남성의 지갑 등을 훔쳐 나오게 하던 중 "일을 못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과 고스톱을 친 후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하고 이를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양에게 징역 장기 4년6개월에 단기 3년6개월, 봉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 박군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불러낸 후 폭행·협박을 가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고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강요해 죄책 무거워…적절한 교화 통해 개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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