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증 자료 부실하면 '통보보완요구' 적극 활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입증이 부실할 경우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심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법관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전산망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재판에 넘겨진 경우 심리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장에 통보보완을 요구하는 방안 등의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는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지법에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중심으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구성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할 때 위반사실을 특정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소속기관장에 ▲위반자의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실의 요지(일시·장소·방법· 적용법조 등) ▲통보 이유 ▲관계 서류 및 기타 증거물(신고서면·신고자나 위반자 경위서·면담조사서·해명자료 및 회신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통보보완요구 하도록 했다.
또 검사와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철저한 검토 노력에도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되고 소속기관장이 통보보완요구에 불응하면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법이 마련한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반이 내놓은 안내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재판은 필요에 따라 약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약식재판이 적절치 않은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검사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도 적용된다.
재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지법이나 지원이 맡는다. 1심은 지법 단독판사가, 항고심은 지법 항고부가 담당한다.
과태료재판 연구반은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나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사건이 없는 현 상황에서 모든 법 위반 사례를 고려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과태료재판 접수 건수 등을 자세히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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