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상당 부분 진행"…김 의원 재소환 여부는 미정

경찰이 오피스텔 월세를 통해 정치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한표(62·경남 거제시)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M오피스텔(36㎡)을 제공받고 보증금과 월세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정치자금 성격의 금품 17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이재(5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지인인 이모(59)씨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친구 김모(63)씨를 통해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이 제공받은 오피스텔은 그의 비서인 옥모(36·여)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00만원, 280만원 부담하고 김씨는 월세 명목으로 980만원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가 부담한 780만원은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대표였던 신모(45)씨에게서 제공 받았던 자금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씨와 1~2회 만난 적은 있으나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비서 옥씨는 자신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머문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몰랐고, 친구 김씨도 김 의원이 거절했기 때문에 비서가 이용토록 했다는 취지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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