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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 자녀 절반 이상 의경 복무…추첨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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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 자녀 절반 이상 의경 복무…추첨제도 무용지물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10.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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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경 선발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20일 이후 의경 선발을 면접에서 공개 추첨으로 변경했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경찰 고위 간부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총경 이상 고위직 679명에 대해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총 79명의 아들이 현재 군 복무 중이었다.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4명을 제외한 75명 중 40명(53%)이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자 절반이상이 의경으로 복무중인 것이다. 
 
이는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가 25만여명이고 의무경찰 선발 인원이 연간 1만5000명에 불과(선발비율 6%)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높은 비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인 간부의 아들은 60%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게다가 나이가 같은 부산의 A경찰서장과 B경찰서장은 같은날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의경으로 입대시켰다. 광주의 C총경은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특혜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의경선발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변경했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아들 26명 중 14명(54%)이 의경으로 들어갔다. 이 역시 절반이 넘는 수치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추첨이라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면접제도와 같은 비율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경 선발 과정과 보직 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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