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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십수억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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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십수억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 '엄벌'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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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상대 계획적·조직적 범행…사회적 폐해 심해 엄중 처벌"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려 십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2인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유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3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강모(37)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씨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인 전화상담원을 교육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도 했다"며 "유인책 역할을 할 때는 주로 2선 검사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허위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했는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빼돌린 금액이 11억6300만원으로 거액"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와 강씨도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당도 피해 금액에 비례해 받는 유인책 역할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려 총 45회에 걸쳐 13억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통장이 개설됐는데 가해자인지 확인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통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해당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한국인 전화상담원 교육과 생활관리 등 콜센터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조직 2인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윗선과 연결되지 않도록 '위챗' 등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며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강씨도 검사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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