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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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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주의'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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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건물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 10만원의 5배인 50만원이 부과된다. 2015.07.21.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는 경고 조치 이후 2회 적발 때부터 물게 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물건 등 적치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전후좌우 물건 등을 적치·주차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 적치·주차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방해 행위로 불편을 받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에 적힌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회 적발 시엔 등기우편으로 주차 방해 행위를 경고하고, 2회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을 이달 초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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