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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주치의 해명 어이없어…부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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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주치의 해명 어이없어…부검 절대 반대"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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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법적 기록 살펴본 결과 외압 의혹 있어"
▲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견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망 진단서에 대해 반박하는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6.10.03.

 고(故) 백남기씨 사망 진단서와 관련해 백씨 주치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백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연 '백남기 농민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뇌 사진을 보여주면서 '출혈이 너무 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주치의 백선하(신경외과) 교수가 당시 '아버지 뇌가 많이 부어 뇌하수체를 누르고 있고,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생존을 위해 모든 대사 활동을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은 신장이 건강해 독한 약물을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 가짓수가 늘어나고 독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예상한 대로 증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병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특위까지 구성했나 싶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56분께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오후 7시30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9시30분께 응급의가 "백씨가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10시30분께 등산복 차림의 백 교수가 나타나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정해 가족들은 수술동의서를 쓰고, 이날 오후 11시35분부터 약 4시간가량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이날 사고 직후 백 교수와 다른 신경외과 교수 등 의료진이 백씨 상태를 설명하는 동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의료진이 가족에게 "동공이 완전히 확대돼 통증을 줘도 전혀 반응이 없고 거의 뇌사 상태다. 살아있다는 신호라 볼 수 있는 뇌 뿌리 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이후 백 교수가 "오후 10시 이후 통증을 주니 조금 움직이는 반응이 있어 뇌 뿌리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따님한테 말씀드려 일단은 수술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김경일(신경외과 전문의) 서울시립동부병원 전 원장은 "의료진은 아무 희망이 없는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을 수술했다. 동영상을 보면 백 교수는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CT에 대한 소견, 후유증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할 뿐 환자나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는 없었다"면서 "만약 당시 내가 의료진이었다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다쳐 수술해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등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오늘 서울대병원 특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 교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술과 치료를 했다고 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고 전적으로 '백 교수 작품이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전 서울시립동부병원 원장)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견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 확인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망 진단서 언론브리핑에 대한 반박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6.10.03.
이어 김 교수는 "수술 불가 결론이 나고 한 시간이나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수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빨리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의협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도 "서울대 병원 입장을 들어보니 황당하다. 이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의료진단서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집중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의료진은 독단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거들었다.
 
이 과장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레지던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신껏 작성하는데 백씨의 경우 부원장과 백 교수가 상의해 작성했다"며 "당시 레지던트가 가족에게 본인은 지시에 따라 쓸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씨 사위도 "당시 레지던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병사요? 병사로 쓰라고요?'라고 세 번 정도 반문한 것을 옆에서 들었다"면서 "어디서 병사 (작성)지시를 했는지 알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백 교수가 가족들이 합병증 치료를 치료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과장은 "백씨가 외상으로 입원했고, 그 이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백씨가 사망했다"며 "투석하면 조금 더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무한정 살 수는 없다. 보호자가 투석하지 않아 (환자가)사망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씨 유족 소송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백씨 의료진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의례적으로 '상의'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와 있다"면서 "담당 의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외부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은 부검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부검은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다. 검·경은 강제 부검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사'로 표기한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체외 투석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혈액 투석을 하지 못 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최선의 치료를 못 한 만큼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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