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징계금 부과금 징수율이 부과금액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18억1814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으나 24.98%인 4억5419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징수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공무원들이 금품·향응 수수액,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유용액의 최고 5배까지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근 5년간 부과대상 인원은 총 262명으로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납자 중 재직자는 1명에 불과해 징계부가금을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징계부가금 징수율 강화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인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자 등 고액 징계부과금 대상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해임 이후 경제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비리 단속의 주체가 돼야 경찰이 비리의 객체가 되어 국민을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 마지막 속죄일 수 있는 부과금납부마저 외면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