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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정점' 신동빈 회장 18시간 검찰 조사…"성실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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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정점' 신동빈 회장 18시간 검찰 조사…"성실히 답변했다"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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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중 영장 청구 결정 방침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재계 서열 5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8분께 검찰 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다만, 현재 심경을 묻는 말이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지,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전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 1명 입회하에 검사 2명이 한팀을 이루어 2개 팀이 한국말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했다.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지했는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별다른 활동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신 회장의 신병처리와 함께 3개월여간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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