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중 영장 청구 결정 방침

'재계 서열 5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8분께 검찰 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다만, 현재 심경을 묻는 말이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지,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전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 1명 입회하에 검사 2명이 한팀을 이루어 2개 팀이 한국말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했다.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지했는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별다른 활동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신 회장의 신병처리와 함께 3개월여간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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