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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정점'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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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정점'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09.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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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0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창사 이래 그룹 총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및 배임,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신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부정환급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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