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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하철출입구서 담배피면 '과태료'…금연스티커 없어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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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하철출입구서 담배피면 '과태료'…금연스티커 없어도 단속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9.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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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흡연자 단속을 한 달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입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하철 입구 금연 캠페인' 을 하고 있다. 9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오늘(9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금연구역 경계표시가 없어도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9일 25개 자치구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는 10만원이하다.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과 자치구별 단속요원 110명 등 총 408명이 집중단속에 투입된다. 2인1조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PDA(휴대정보단말기)와 카메라 등 장비를 지참해 현장단속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난 5~8월 계도기간 흡연자가 줄지 않았거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이뤄진다.
 
특히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지하철 출입구라도 10m이내는 금연구역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계단에 스티커를 붙이면 출입구에서 10m 벗어난 구역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금연거리로 지정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나 지역 주변에는 표지판이나 경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구로부터 10m 벗어나면 흡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금연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표지나 스티커가 없는 출입구는 주변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셈이다. 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돼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2·3번 출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하철역별로 금연구역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은 역 건물 안에 계단이 있고 1개 출입구가 2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등 역별로 획일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웠다"며 "이 경우 자치구 판단에 따라 금연구역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흡연 단속은 시에서 설정한 집중단속기간(1~9일) 이후에도 자치구에 따라 연중무휴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시는 단속요원을 파견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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