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불출석하더라도 기존 발언 토대로 진행"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3차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반쪽 청문회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놓고 몇달 전부터 지속돼 온 정부와 특조위간 갈등 양상의 여파 때문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당시 KBS 대표 등을 포함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공고하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적정성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다. 당시 상황과 정황들을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청문회 참석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이정현 대표가 증인에 포함됐고 정부의 재난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점이 그렇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들이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정부와 특조위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월호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구성 시기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세월호특조위가 3차 청문회 공고를 공개한 지난 23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이미 끝나 청문회 개최는 법적 근거 없다"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청문회 개최의 근거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공무원, 정부기관 관계자의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해수부 소속 세월호인양추진단 연영진 단장, 김현태 부단장, 장기욱 인양추진과장 등은 이번 3차 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선정됐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소속된 부처에서 청문회 개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한 상황에 해당 공무원들이 청문회 출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나도 위원회는 존속하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은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개최 장소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다.
특조위는 앞서 진행된 1, 2차 청문회 당시 국회 측에 장소 협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1차 청문회는 서울시청, 2차는 서울 YMCA 건물에서 열렸다.
3차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협조 요청을 했고 대관료까지 납부했지만 갑작스레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 교육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세월호특조위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을 청문회 장소로 결정했다. 해당 공간은 1·2차 청문회 장소들보다 협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역시 진상규명 활동 중 하나로 특조위 활동이 끝나지 않은 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필요하면 언제든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증인들이 출석했을 경우와 불출석했을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출석했을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불출석 했을 경우에는 증인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입장 등과 특조위 조사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해 실질적인 청문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청문회 개최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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