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최초로 고소당한 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 중 첫번째 고소여성 A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A씨에게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성매매한 A씨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박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맞고소한 A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들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입건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A씨의 맞고소건의 검찰 송치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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