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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 유지…환경단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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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 유지…환경단체 청구 기각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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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미흡해도 위법 수준 아냐"
▲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송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일반 국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 보호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분야 평가 지역 안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밖의 원고들에게도 산업단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안 심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환경부 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는 점 ▲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책 수립과 점검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단 승인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간 10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체 필요 전력(10GW)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했다"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RE100)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화력발전 기반의 산단 승인은 탄소중립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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