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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첫 고소女 1억 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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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첫 고소女 1억 거래 정황 포착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6.07.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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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 박유천(30)씨와 첫번째 고소 여성 사이에 1억원 상당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를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실제 돈 거래 여부와 정확한 액수, 구체적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A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첫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A씨와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제출한 증거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박씨의 DNA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혐의 입증에 의미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애초에 박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다른 고소 여성들 관련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구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0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지만 고소한 지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취하했다.

이후 같은달 16일과 17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 당했다.

박씨는 A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3건에 대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나 영장 신청 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사건 수사전담팀 인력을 초기 6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가 현재 8명으로 줄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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