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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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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소송서 이겼다
  • 강진아기자
  • 승인 2016.06.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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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씨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렸지만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21일 A씨가 이씨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1억449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이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정산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유 판사는 "영수증 말미에 기재된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 약정은 이씨가 어머니를 대여금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6000만원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돈"이라며 "이씨의 어머니에게 채권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씨에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이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해 이를 갚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A씨는 이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이씨가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1999년 이씨의 어머니에게 4회에 걸쳐 1억93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아들인 이씨가 이 빚을 인수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남은 빚 "1억449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어머니를 대신해 2000년 정산 목적으로 합의된 돈을 갚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채권·채무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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