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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대포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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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대포차' 일제정리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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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도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파주시가 이달 부터 속칭 ‘대포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허가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된 매매상사의 상품용 등록차량, 소유자가 채무로 인해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차량, 채권자가 채권확보 명목으로 파산된 법인 또는 개인명의의 차량을 점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포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물론 신호위반·과속 등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시는 먼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파산법인 및 매매상사의 상품용 등록차량 1,740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다.

대포차량으로 판단되면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행자에게는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포차중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완납한 차량은 실제 운행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안내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상사의 등록여부,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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