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확대, 융자한도 증액, 상환조건 완화
관악구는 오는 8일까지 2012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접수받는다.
구는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했으며,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방법을 늘리는 등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융자종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으며 소득자금은 4천만 원 한도, 안정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내용,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사 내용을 참고해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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