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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정…3개월 원리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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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정…3개월 원리금 유예
  • 정필재 기자
  • 승인 2016.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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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회사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채권단 회의를 연 결과 채권단 100%가 동의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은 이날부터 개시됐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은 ▲산은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종료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해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용선료 협상 기한을 둘 경우 한진해운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얼라이언스 재편 작업이 조만간 시작되는 만큼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해 채권단으로서 관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당분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할 예정"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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