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에 따른 사고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한 법 개정
서울시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주요터널 내에 송출되고 있는 DMB 방송을 26일부터 중단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부 터널에 대해 재난발생시 사고내용․대피요령 등을 지상파 DMB로 발송하는 재난안전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터널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DMB 방송을 통하여 재난안전방송 서비스 및 뉴스청취 등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DMB 방송 시청에 따른 사고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DMB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터널 내 재난안전 방송을 위한 기존 FM라디오 및 비상 방송은 종전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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