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 조직책에게 금품을 제공한 안양지역 예비후보자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 등지서 현금 800만원을 조직책 B씨에게 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선거운동 조직을 서둘러 구성해 달라'는 등의 요청과 함께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선관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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