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도시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5개소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정비사업 추진동향이 없는 문산읍, 조리읍, 금촌동의 정비예정구역내 건축,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지난 20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정비예정구역은 2009년 10월 26일 발표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문산·금촌도시지역 정비예정구역 13개소로 당초 2012년 12월까지 행위제한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화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 및 민원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그 동안 제한해왔던 행위제한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문산읍 문산리 구주공아파트 일원 문산I-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파주읍 연풍2리 일원 파주I-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의거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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