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얀 등 총 6건 심의
구로구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의하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3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이다.
한편, 상정된 안건 중 윤수찬 의원외 7인의 구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의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 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로 민원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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