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강남구민 403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상태바
강남구민 403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유영아 기자
  • 승인 2015.11.0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의 SETEC 부지 내 시민청(市民聽) 설치는 위법·부당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는 현재 SETEC 부지 내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는 한마디로 ‘불법천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市民聽) 건립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2015년 11월 2일 강남구민 403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세텍부지 내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그동안 강남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수차례 (재)서울산업진흥원(이하‘SBA’라고 함)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적법하다는 재결을 통해 불법을 용인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 이뿐만 아니라 ▲ 건축분야에서는 무허가 컨테이너·ATM연합박스·티켓박스·요금정산소·구조물·창고 설치 ▲ 위생분야에서는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위탁급식업소 무신고 영업 ▲ 광고물분야에서는 가로형·지주간판·전광판 등 불법 광고물 설치 ▲ 녹지분야에서는 진·출입로의 녹지점용료 위법·부당 면제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SETEC 부지 내 시민청(市民聽) 건립과 관련된 위법·부당】

○ 2005년 서울시 재정으로 출연하고 서울시의 고유 업무 중 중소기업육성사업에 관한 일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SBA가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위법사항이 명백하여 강남구에서 수차례 시정지시, 보완 요청에도 SBA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에 가설건축물이 신고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 왔음에도 서울시 재정으로 출연한 SBA에 대하여는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시민청(市民聽)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용도에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제2시민청을 가설건축물로 SETEC 부지 내 건립하는 것은 불법무단용도변경으로서 서울시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청(市民聽) 건립을 위한 예산의 불법편성·사용】

○ 서울시는 약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제2시민청(市民聽) 건립을 위해 금번 11월 중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SBA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주와는 상관없는 토지주인 서울시는 유지관리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에 공사를 하고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이에 따른 예산낭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설건축물의 용도에도 맞지 않은 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 낭비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SETEC 부지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용인한 재결은 부당!!!】

○ 서울시는 SETEC 부지의 토지주이고 건축주는 서울시가 설립한 SBA이므로 마땅히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함에도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하였다.

○ SBA의 주장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보면, 강남구가 SBA의 연장신고를 장시간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신고 수리의 거부상태, 즉 부작위 처분을 행한 상태라고 하고 있으나, 강남구의 시정지시, 보완요청은‘부작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나 내용상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한 행정행위였다.

○ 그러므로 SBA의 불법가설건축물을 용인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재결을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여 불법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용용도에 맞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서울시 조례에도 맞지 않은 제2시민청을 SETEC 부지 내 건립할 경우, 서울시의 불법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청의 청(聽)자가 관청을 표시하는 청(廳)자와 같은 발음임을 최대한 악용하여 마치 자기들 ‘시민청’이 관청인 것처럼 강남구민을 속여 세텍에, 그것도 철거되어야 할 가건물에 ‘시민청’ 설치(設置)·건립(建立)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최고의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다. 시민청을 관청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을 극도로 호도하는 ‘시민청’ 이름부터 당장 바꾸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광역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는 準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중앙 부처로 대우받고 있다. 이런 대우의 배경에는 서울시는 지방자치 행정의 롤모델이 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소위 자기들의 시민청을 세텍에 설치하려는 불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자치구 이익과 중복될 때는 자치구 우선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