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매각 또는 임대 가능하거나 재산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수록한 ‘국공유재산 이용 안내도’를 올해 1월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도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일반재산을 법정동별, 지번별로 분류하였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각각 색깔으로 구분하여, 누구든지 지번만 알면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점유현황, 매각 가능한 토지 등을 좀 더 쉽게 주민들에게 안내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들도 내 집 주변의 국·공유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공지 등의 사용 신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 국ㆍ공유지 이용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각 및 대부절차 등과 같은 국·공유재산 이용절차 안내문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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