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도 살리는 마을기업 적극 육성
광진구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제작비, 창업시설비,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사업 1개당 최대 5천만원을 사업개시일 부터 올 연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광진구민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자, 마을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한 단체를 말한다.
대상사업 유형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등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태양열․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등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이다. 2년 연속 사업의 경우는 최대 8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공동체 현황 및 회원명단을 구비하여 오는 2월 3일까지 광진구청 일자리 지원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현지조사와 구․시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달 29일에 최종 마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구와 마을기업 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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