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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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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결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8.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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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생활임금대비 3.2% 내년 17%인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16년 생활임금 시급 7,030원은 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 9천 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 9천원, 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 6천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15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1,024원, 15년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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