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안전한 철거현장을 만들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철거신고 규정인 ‘건축법 제36조’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7,80년대 개발시대에 지어진 대형 고층 건물의 철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의 건축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아 최근 왕왕 발생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 10일 있었던 역삼동 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6~3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낙하하는 건물 잔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철거 작업 시 감리자 등 전문기술자의 지도감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의 개정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개선해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남구가 개정 요청키로 한 ‘건축법 제36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의 철거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 현재 일률적으로‘신고제’로 정한 ‘철거’의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