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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공무원들, 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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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공무원들, 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발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1.10.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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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공무원들로 이뤄진 공무원해고자 선거부정감시단(이하 감시단)이 24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아 나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나 후보 측 유세원 채모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단은 고발장을 통해 "나 후보가 23년 전 시어머니한테 받았다는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의 실제 가격은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500만원 이상 보석류를 등록할 때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 신고해야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 반지 시가를 700만원으로 등록해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휩싸였다.

또 "나 후보 부친과 나 후보가 이사로 있는 사학재단이 5년치 회계장부를 불태웠단 사실이 2000년 국정감사 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후보는 최근 TV토론에서 '당시엔 장부를 보관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나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로서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시단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에서 열린 나 후보 유세전 당시 "박원순 후보가 출마 직전 백두대간 종주할 당시 코오롱스포츠의 등산물품을 개인적으로 협찬 받았다"고 발언한 은평구의회 채모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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