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자치구 최저 금리인 연 2%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벤처기업·산업디자인 업종의 중소기업자로, 공장 등록을 필한 사업자를 우선순위에 둔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내달 3일까지 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 규모는 20억원이다.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되나, 사치·향락·유흥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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