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폰)을 개통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선불폰 개통에 관한 안건을 다음달 14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주 최성준 위원장의 터키 출장 일정을 고려해 2주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보통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14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당초 29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의 선불폰 개통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통3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지만 위원들이 조사결과를 두고 이견을 보여 조사내용을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에 대해 "이통3사가 개인정보보호 수집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3사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 시장 점유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통3사를 비롯해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선불폰 불법 유통을 점검했다.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 수단으로 선불폰을 동원한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불폰 개통 과정에서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