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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동·상암동 등 5개동 대상으로 행정재산 점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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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동·상암동 등 5개동 대상으로 행정재산 점용실태 조사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2.01.0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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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택 및 상가 소유주, 도로점용 여부 확인할 필요 있어

 

마포구는 행정재산 점유실태 파악에 나서며 노고산동, 서교동, 동교동, 대흥동, 상암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지난 2010년 ‘행정재산 일제조사 · 정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등 관내 모든 행정재산 7,199필지(8,713,097㎡)에 대해 순차적 전수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량작업은 대한지적공사가 진행하며, 구는 이 과정에서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발견되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점용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이에 관계없이 도로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한 후 도로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부과한다.


도로변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한 주민은 대한지적공사 마포구지사(☎ 334-3414)로 건물의 도로점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용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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