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올해부터 지역 내 건축공사장을 환경 친화적인 곳으로 보완하고 재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 생활환경 저해 요소와 저급자재 사용으로 미관을 해치는 건축공사장 환경을 개선해 구민생활 피해를 줄이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건축공사장의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하기 전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이 부여돼 착공신고 때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크게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소음 및 먼지발생 저감추진 ▲안전을 고려한 설치기준 개선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등 4가지다.
먼저 가설울타리 설치는 20m이상 도로와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의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8m미만 도로에 접한 공사장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가림벽 전면에 가로 60㎝×세로50㎝ 규모로 아크릴 등 투명 재질을 설치해 공사 진행사항을 주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림막 설치는 간선도로변 공사장의 경우 분진효과가 뛰어나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혼합수직망(PP+PE), PP수직망, PVC 수직보호망 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면도로와 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현장에 맞게 설치하되 부직포의 재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없애고자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두어 초과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토요일과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위주로 공사하도록 적극 계도하며 일요일에는 공사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