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내 도시공원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봉구가 이날 금연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총 7개소에 달한다. 이에따라 32만 8018㎡ 면적의 쌍문근린공원을 비롯, 월천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등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원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도봉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봉구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조례는 구청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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