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구는 음주문화로 인해 벌어지는 갖가지 정신․신체․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절주(切酒)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월간 음주율이 63.2%로 서울지역 평균 81.4%보다 낮으나, 건강 상 위해한 고위험 음주율(1회 5~7잔 이상)은 20.3%로 서울시 평균 17.1%, 전국 평균 1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공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꼭 필요한 곳을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잠재적 음주집단인 청소년들의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식품접객업소를 지정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문제 대상자 조기선별 및 치료와 재활 지원, 관악구 개최 행사 시 주류회사 후원 및 주류광고 제한 권고, 민간단체와 각 급 학교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11월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생 절주문화를 위해 서울대 단과대학 ‘절주교육자료 순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절주서약 받기, 건강생활실천 부스운영, 절주캠페인 및 각 급 학교 금연교육 시 금주교육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