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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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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시책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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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유아교육비 지원

수원시가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시책들이 적지 않다.

이들 새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선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정보이다.

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3학년까지로 확대되어 11만 6천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3월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실시로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 자녀 및 입양아에게 100만원 자급에서 넷째 이후 자녀 및 입양아에게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취학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액을 현재 정부지원단가의 60%수준에서 오는 3월부터 100%로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월부터 셋째아 만3~4세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균등한 보육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게 매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12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74만원에서 78만원,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에서 124만8천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수혜자 중 443명의 월 연금액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정탈락자 중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여 수혜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노인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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