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0대 태국여성을 한국남성과 위장결혼 시킨 뒤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김모(44)씨 등 2명을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태국 여성과 위장결혼한 김모(44)씨 등 한국인 남성 9명과 태국인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2008년부터 서울 송파구와 강북에서 태국전통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뒤 한국인과 위장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모두 9명의 태국여성을 고용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들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업소 인근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면서 업주명의로 한사람당 매월 5만원~20만원씩 적금을 들게해 도주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인 김씨 등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한국은 물론 태국에서도 현지 대사관을 찾아가 혼인관련 절차를 마친 뒤 그 대가로 300만원~4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년마다 결혼비자 연장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부부행세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장결혼한 태국여성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현지 브로커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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