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조직 내·외부에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됐다.
도는 내부 행정포털(행정정보시스템)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청탁을 받으면 30분 이내에, 외부에서는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바로 그 내용을 양심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으면 청탁받은 시간과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도감사관실은 청탁등록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되, 철저히 조사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필광 감사관은 "공무원들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청탁을 한 사람은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